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시 갑)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절반 이상 동의로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3년에 한 번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방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생의 학대나 운영 비리, 부실급식 등이 의심되더라도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할 경우 발각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장이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재발이 일어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언제든지 관할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할청이 직접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생에 대한 관리 소홀, 아동학대, 부실급식 등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3년에 한 번 이뤄지는 정기감사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특별 감사와 신속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을 믿고 안전하게 맡길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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