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등이 취득세를 줄이고자 소유 주택을 과소 신고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세금을 감면받아 놓고 의무임대기간 내 직접 거주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천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1가구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추징금 23억 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추징금 5억 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추징금 5억 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추징금 10억 원) ▶상속주택 재협의 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 원) 등이다.

적발된 A씨는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뒤,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이번에 적발돼 취득세 1천900여만 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 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천100만 원 상당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C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 원의 주택 지분½을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천600여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분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낮게 신고하면 추징대상이 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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