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경기북부본사
김상현 경기북부본사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등 맹견 5종에 대해 외출 시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맹견뿐 아니라 다른 견종들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상존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1만292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개물림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무려 2천665건이 발생했다. 서울특별시 913건, 경상북도 838건, 충청남도 741건 등 타 지자체 발생률보다 2배 이상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반려동물 보험비 2만 원 중 절반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과천시와 남양주시, 성남시 등이 선정돼 내년 7~11월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한 해당 지자체 도민들은 보험비를 지원받게 됐다.

반려견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타인이나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지원사업의 골자다. 보험 대상 반려동물 수도 과천시 800마리, 남양주시 1만8천400마리, 성남시 2만5천800마리 등에 달한다. 

그러나 도가 지원사업을 야심차게 시행한 것 치고는 공모 결과가 용두사미다.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반려동물 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각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으로 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는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중단한다고 한다. 현행법상 개물림 사고는 피해를 입은 주체가 사람이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치료비 등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는 도가 반려동물 보험비 지원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명분으로 충분하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반려동물 보험 가입 필요성부터 홍보하는 정책을 우선 시행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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