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 등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법인 제외)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일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174곳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원 이내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2억4천400만 원) 소진 시까지며 지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파주시 농협·신한은행에서 진행되며 보증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계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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