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 팔당 특별대책 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2019년 규제지도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경기도가 건의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이러한 수도권 규제 기조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중첩규제로 지역발전 동력을 잃은 동북부 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이미 접경지 6개 시·군과 농산어촌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의 노력에도 실질적인 규제완화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첩규제로 인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역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 규제는 물론 접경지역 규제로 인해 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까지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주민들은 떠나고 기업을 유치 못해 낙후되고 있다. 

이런 지역 현실은 무시한 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등 역차별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인위적인 균형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통합을 훼손하고, 경제적 비효율 심화를 일으킬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위한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을 육성하는 지원 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 발전해서라기보다는 기업의 투자 여건이나 지방의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을 없애고, 지방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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