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의 도급 업무에 임직원들이 참여하면서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총 33억 원의 인천종합터미널 매표·주차영업 등의 업무 도급을 최근 내부 직원으로 선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15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고객 편의를 위해 역무 도급과 인천종합터미널 업무 도급을 2년과 3년 주기로 각각 모집하고 있다. 선정된 도급수급인은 직원을 고용해 계약기간까지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도급 업무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감 밀어주기’로 전락했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도급 업무는 퇴직을 앞둔 간부직원들이 관행처럼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교통공사는 재직 중인 직원을 도급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열어 놓고 있다. 도급 수급인으로 선정되면 현직에서 퇴사하는 조건이다. 정년 보장으로 진급이 어려운 교통공사는 이를 통해 심각한 ‘인사 적체 현상’을 해결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선정한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매표·주차영업 등을 하는 업무 도급이다. 사실상 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에 최근 교통공사 간부직원 A씨가 선정된 것이다. A씨는 현재 휴가 처리를 하고 이번 주 중으로 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내부 직원이 업무 도급의 수급인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다. 일반 민간인과 달리 터미널 운영에 대한 정보가 많은 교통공사의 현직 간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내부 직원이 도급에 참여하는 것은 민간인과 출발선부터 다르다. 이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민간시장 영역을 공공기관에서 불공정하게 교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은 제26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당시 박성민(계양4)의원은 자격 조건에서 이런 문제를 우려한 ‘독소조항’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교통공사 내부 직원을 수급인으로 선정할 경우 직무관련자를 배제하는 내부 규정이 잘 지켰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교통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사장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무관련자는 교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 같은 절차가 없으면 교통공사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직원을 위해 ‘일감 밀어주기’가 되는 셈이다.

박성민 의원은 "현직 임직원 참여는 사실상 선정을 염두에 둔 조치로, 이런 우려를 지적했는데도 이 같은 (선정)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그동안 진행한 교통공사 도급수급인 선정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될 경우 수사의뢰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는 임원에 한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은 그냥 직원이다"라고 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7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면접 과정에서 민간인 지원자들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못해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며 "점수에서도 수급인이 크게 앞서 선정 과정은 공정했다"고 답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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