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진=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항체치료제 'CT-P59'가 치료목적 승인을 받았다.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가 서울아산병원 내 확진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보도되며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무관하게 더 이상 치료법이나 치료제 없는 등의 상황에서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대체로 신청 건마다 승인을 받은 뒤 처방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되는 치료법이다.

특히, 항체치료제 'CT-P59'의 승인 소식으로 인해 이른바 셀트리온 3인방으로 불리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욱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 3사의 시가총액이 80조원을 넘어서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SK하이닉스와 맞먹는 규모로 올해 들어서만 30조원 넘게 늘었다.

한편, 셀트리온 관계자는 "향후 해외 대량 공급을 위해 연간 최대 150만~200만명분의 치료제 생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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