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활성화와 안전을 위해 지난 15일 만안·동안경찰서, ㈜더스윙·㈜디어코퍼레이션·㈜머케인·㈜올룰로 등 4개 공유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각의 자리에서 협약서에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과 안전을 위한 주차 가이드라인 설정과 기반시설 구축 및 정책 수립, 시민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민원 분석을 위한 위치정보(GPS)도 공유한다.

만안·동안경찰서는 안전장구 착용 등 주의 의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발휘한다. 공유업체 4곳은 이용자 대상 주차권장(제한)구역, 안전수칙의 주기적 안내와 이용자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한다.

최대호 시장은 "편리한 만큼 책임과 안전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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