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가 이날 저녁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를 재가했다.

 한편,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재가 후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직후 청와대를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재가를 요청했다.

 징계 재가가 전자결재 방식이 아닌 대면 보고 상황에서 이뤄진 것은 사안의 민감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로 윤 총장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5개월가량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이번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봉합 수순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법무부 징계위의 의결과 관련해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간 갈등이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하는 등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윤 총장은 이날 징계가 결정된 뒤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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