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멍청하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모 중학교 수학교사 A(6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중 제자 B(당시 13세)양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에도 수업 중 제자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으며,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학교장의 주의를 받은 바 있다.

B양은 A씨의 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수학 선생님이 너무 싫다. 선생님이 (공개)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멍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B양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져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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