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확충을 지속 검토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계획 수립도 하기 전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법인이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큰데다 기피시설로 취급받는 등 인식 개선도 필요한 대목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역의 아동양육시설은 9개, 공동생활가정은 17개, 일시보호시설은 1개다. 이 시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아동 정원은 총 796명으로, 지난달 기준 640명이 입소해 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들의 정원충족률은 80%로 여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시설은 종사자 부족과 비좁은 숙사 등을 이유로 아동 입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아동복지법이 학대신고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 확충은 시급해졌다.

시는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한 아동복지법인과 협의를 시작했다.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법인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지난달 최종 무산됐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아동 건강검진비와 기술교육비 등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을 기피시설로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과 높은 노동강도 등으로 운영을 포기한다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에 머무는 아동들은 불량 청소년이거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에 주민과 군·구가 개소를 반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6∼7명의 아동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국·시비 지원을 받는 공동생활가정은 7월 연수구에서 1개소가 추가돼 총 17개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계양구에서 1개소가 추가되는 등 매년 1개씩만 확충되는 실정이다.

법인 위주로 운영되면서 시비 지원을 받는 일반 양육시설과 달리 공동생활가정은 개인이 신고 절차를 밟으면 운영할 수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신고 후 1년 동안 시설환경이나 직원들의 전문성, 회계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평가 기간인 1년 동안은 민간시설인 만큼 유지관리비 지원을 받지 못해 후원금을 모집하거나 자비를 들여 운영비 부족분을 스스로 메워야 한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재정 지원까지 해결해야 하다 보니 공동생활가정을 맡기 위해 선뜻 나서는 시설장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전문복지법인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현실적 어려움들이 많아 확충 계획이 번번이 무산돼 내년부터는 아동이 아닌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법인도 알아볼 계획"이라며 "당장 시설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시는 최근 일시보호시설에서 4명의 보육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하는 등 서비스 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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