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새로운 사업들은 새 시장 틀에 담아 진행돼야 한다"며 시의회 의장이 당론(더불어민주당)을 모아 직권으로 18일 열릴 3차 본회의에 재상정키로 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시가 16년 만에 본청에 1국 4과를, 외청에 2과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했으나 개회 첫날인 지난달 25일 열린 제1차 조례심사특위에서 ‘보류’된 데 이어 이달 3일 축조심사에서 최종 ‘부결’ 처리됐다.

시 집행부는 민선7기를 맞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기구 중 구 및 과를 신설, 분리해 통폐합하며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국 5과 신설 및 과·팀 통폐합, 명칭 변경 등의 조직 개편을 위한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본청의 행정복지국, 산업경제국, 안전도시국에서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경제도시국, 주거환경국으로 1국을 신설하고, 기존 본청의 3담당관 22과에서 징수과, 체육진흥과, 도로시설과, 주택과 등 4개 과와 직속 및 사업소에 2개 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책기획담당관을 전략기획담당과로, 홍보담당관을 소통협치담당과로,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교육체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창조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건설과를 건설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지역보건과를, 사업소에 문화예술사업소를 신설하고 기존 본청의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조례심사특위는 심사 당시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 및 시민 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소통 부재 지적과 함께 특정 직렬에 대한 편중성, 상하수도사업소 통합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부결시켰다.

이와 관련, 신원주 의장은 "일부 시의원들은 1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시 집행부가 재상정한 수정안을 심사하자는 분위기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1월 정기인사가 빈자리 메우기식이 되고, 2월 말이나 3월께 다시 대대적인 인사를 해야 하는 혼란이 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시장이 안성시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맞춰 새롭게 짜여지는 조직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질 지역 내 각종 새로운 현안사업들과 프로젝트를 새 그릇에 담아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직권 재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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