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2천400만 원(1만4천274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http://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세정과(031-580-4663, 2310)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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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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