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혼가정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으며, 6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 1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자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이혼가정의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관련 ▶직접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 해당 명령 중 하나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031-8075-3327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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