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7일 법제처로부터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조례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 2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다.

시는 우수조례 부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급증한 통합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면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올 한 해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총 20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면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온 점을 인정받았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