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사진) 의원은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급격한 지역산업 침체 시 선제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방조치와 긴급지원 제도 마련,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 시 빠른 회복을 위한 ▶고용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지역의 주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부담 경감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으로 고통 받던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역 산업의 위기는 비단 한 기업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수십의 협력업체, 수 천 수 만의 가장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코로나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와도 지역 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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