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공공의 임대료 감면분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귀근(민·재궁·오금·수리)의원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경우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돼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위기를 함께 버텨 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및 기타안건 18건과 함께 2021년도 새해 예산안 8천510억 원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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