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경영자의 소방안전관리에 강한 의지가 높게 평가돼 선정됐다.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지며, 2년마다 정기심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갱신, 발급 받을 수 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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