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가 무주택자 누구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에 이어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 추진 계획을 내놨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형태의 기존 토지임대주택부 분양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에 358가구, 2012년 서울 강남에 402가구가 각각 공급됐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분양가 대비 6배 넘게 거래되는 등 하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도가 제시한 분양형 기본주택은 임대형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도는 조성원가를 3.3㎡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가구(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전용면적 74㎡의 분양가는 2억5천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약 60만2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전매제한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으로,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기본주택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제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분양형 기본주택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 환원 ▶주변 주택 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또 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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