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 면세 범위 내 소액 물품이라도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할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금액을 합산해 과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1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시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지만, 특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해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해 수입통관할 경우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특히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날짜에 선결제 후(미화 150달러 초과) 소액 물품 면세 기준 이하로 나눠 수입한 건이 적발되거나,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 도착일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산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 시 소액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을 합산해 과세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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