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화면 캡쳐)
(사진=방송 화면 캡쳐)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며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에 포항과 전주, 공주, 여수 등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다.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핵심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뒤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