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제1노조 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도체육회분회(이하 도체육회 제1노조)가 경기도체육회의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체육회 제1노조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5월 발표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경기도체육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체육회가 2019년 2월 ‘4~6급 신규 채용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현 직원에게 불리한 규정 개정을 단행했다"며 "규정 개정 직후 3월에는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4~6급에 해당하는 간부급 계약직 채용을 단행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 계약직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 모두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이견은 없다"며 "다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채용이 요구되는 업무는 현재 근무 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에 대한 역차별이고 덧붙여 말하면 가이드라인의 정규직 전환 대상도 2018년 5월 31일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현 조합원에게도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부급 계약직 채용을 통해 100:1의 경쟁을 넘어 입사한 정규직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했고 이에 따라 내부 불만이 팽배해도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조합원 모두는 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길 원하고 규정이 명시하는 ‘업무추진 능력이 있는 자’에 의해서가 아닌 ▶구성원의 단합 ▶능력중심의 인사원칙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 실현 등을 통해 기관이 다져지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합 구성원은 어떠한 직원 간 불협화음도 원치 않는다. 조속히 ‘구성원 담화’를 통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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