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초연결사회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수집·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와 지식이 기존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보다 중요해지고 다양한 제품, 서비스 융합으로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며, 지능화된 기계를 통한 자동화가 지적 노동영역까지 확장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초연결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6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 제정돼 공적 정보 공개를 명문화했고, 1974년 개정법에서는 정부가 비밀로 분류한 문건이 정당하게 분류됐는지를 심사할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비밀등급을 부여해 공개를 어렵게 하던 관행을 타파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 법 집행문서, 금융기관 감독자료 등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자유법은 그 실제 의미가 대단히 축소됐다. 

우리나라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제정돼 미국의 정보자유법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가안보·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에서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동시에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와 전자 감시사회, 개인정보 침해 등 지능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의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는 기존의 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역기능에 대응해 사회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형평성의 가치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현대적 의미는 첫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으로 변화돼 이해되고 있다. 이는 1980년에 제정된 OECD 개인정보 보호의 8원칙(OECD의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원칙은 ① 수집 제한의 원칙 ② 정보 정확성의 원칙 ③ 목적 명확성의 원칙 ④ 이용제한의 원칙 ⑤ 안전성 보호의 원칙 ⑥ 공개의 원칙 ⑦ 개인 참여의 원칙 ⑧ 책임의 원칙이다.)에 구체화돼 있다.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은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 또는 감시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이를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문화했다.

둘째, ‘반감시권’의 개념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정보 보호 등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감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반감시권의 핵심이 있다. 감시기술 발달로 감시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의 생각과 활동에 대한 통제로 이어졌고, 개인권 침해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됐다. 따라서 생각과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는 모든 행위, 계획, 제도를 감시행위로 보고 이에 대응해 적절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초연결사회에서 데이터 활용과 국민의 알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인돼서도 안 되며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과 절차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인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안제시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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