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며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1일 2020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1천9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인 경기도 A협회 B지회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며, 매일 텅텅 비어 있고 거의 불이 꺼져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대표 아들 통장으로 빼돌리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했다.

도는 부당사용 보조금 전액인 2천18만 원을 환수토록 하고, 대표는 벌금 처분됐다. 이에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신고내용의 공익성이 크고 보조금 수령 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경종을 울렸다"고 판단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 3만3천㎡가 넘는 대형 상업시설 방재팀이 화재수신기를 임의조작해 소방경종을 울리지 않도록 한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해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 ▶대기배출시설 불법운영 및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오염 행위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총 1천11건의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공익제보를 접수·처리했으며, 4차례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157건 9천21만 원 규모의 보·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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