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해 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그간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비롯해 총 46건이 처리됐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기획행정위원회의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중에서는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함 4건이 수정안 가결됐고,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경우는 원안으로 가결된 반면,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도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심의에 만전을 기한 ‘2021년도 예산안’은 시가 제출한 예산액에서 534억 5737만여원이 예비비 등으로 조정돼 1조 8546억 87만여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나눠서 심사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이날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원안 가결되면서 이 특위의 활동기간이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또한 함께 안건에 오른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과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예비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도 모두 원안으로 채택됐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김태희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의회와 시 집행부가 준비를 철저히 해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김동규 의원은 안건 의결 후 발언에 나서서 17일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의 추가 답변서 내용을 소개하고 시에 재정자립도 향상 및 예총 내 사건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요구했다. 

본회의를 주재한 박은경 의장은 폐회사에서 "2021년도 본예산이 확정된만큼 시 집행부는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 계획, 효율적 실행이 담긴 재정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뒤, "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지금까지 다져온 자치역량을 기반삼아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 활력 있는 공동체 안산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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