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힘들 서민들의 삶을 속이는 행위가 여전하다. 최근 코로나 블루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된 가운데 유통 환경 변화에 안전한 먹거리에 찬물을 끼얹는 원산지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 등이다. 일본산 수산물의 거짓·혼동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21건에 달해 더욱 충격을 줬다. 원산지 위반은 아무리 강화해 단속을 해도 무책임한 영업술 때문에 좀체 근절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와 광역단체, 일선자치단체의 하나같은 목표다. 그러나 원산지 위반 단속 행동반경은 여전히 국한될 수밖에 없다. 시기별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이다. 특수목적이 있는 명절과 사회적 이슈 등이 일어날 때 위주로 원산지 위반 단속이 진행되는 것도 잘못됐다. 그때 그때 중요한 시기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깊게 뿌리 내린 불법 즉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에 대한 철두철미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원산지 위반을 뿌리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의 형식적인 단속이 원산지 위반을 틀어 막기에는 한계가 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농산물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위반이 통신판매 등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매번 되풀이되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은 이제 코라니19로 인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근절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사라져야 최근 코로나 블루로 황폐화 돼가는 우리 국민의 멍든 가슴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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