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수정 조례안’ 찬반 투표 결과가 본회의장 스크린에 띄워져 있다.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수정 조례안’ 찬반 투표 결과가 본회의장 스크린에 띄워져 있다.

안성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본보 12월 17일자 4면 보도>의 수정 조례안이 진통 끝에 지난 18일 제191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안성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당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신원주 의장이 직권 상정한 수정 조례안을 놓고 찬반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재적의원 8명 중 전원이 참가해 찬성 5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시 집행부는 지난달 25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기구 중 구 및 과를 신설·분리해 통폐합하며,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시는 수정 조례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통해 "당초 조례등 심사특위에 1국 6개 과를 신설하고 2개 과는 1개 과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심사 결과 부결돼 원안을 수정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시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의 전담 관리를 위해 ‘체육진흥과’를 신설하고자 했으나 ‘과’ 직제로서의 체육 업무량을 비교해 본 결과 부족하다고 판단돼 과를 신설치 않고 관련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해 ‘문화체육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또한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통합하고자 했으나 민원처리와 업무량이 많고, 관리자 통솔 범위 등 현실적 운영의 어려움으로 통합하지 않고 현 직제대로 운영키로 했다.

현재 축산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가축분뇨 지도·단속 업무는 효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과로 이관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보라 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는 여러 차례 행정조직을 개편하려 했으나 상호 간 이해와 협의 부족으로 개편하지 못해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난 7월부터 6개월여 동안 추진해 온 행정조직 개편안은 인사 실무팀, 컨설팅 용역사, 간부공무원, 분야별 TF, 시민 등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심도 있게 논의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불합리했던 행정조직 체계를 벗어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조직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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