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 시의원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다른 인물로 변경해 말썽이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 문제를 두고 시와 해당 시의원은 각기 다른 유권해석을 근거로 갈등까지 불러오고 있다.

20일 평택시와 A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및 관내 도시계획과 관련해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20명 규모의 위원으로 구성, 지방의회 의원과 시 공무원을 비롯해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농림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A의원은 2018년 7월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러나 시는 A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당시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B의원으로 변경해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21일 평택시의회에 도시계획위원 재추천을 의뢰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뒤 지난달 3일 A의원이 아닌 B의원으로 변경해 추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받자 A의원의 임기를 11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이달 9일 B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위촉했다.

시는 법률자문 결과,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제5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년의 임기가 도래하면 다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A의원은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정해 놓은 시가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재추천을 의뢰해 위원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연직은 사전적 의미와 동 조례의 규정 목적을 고려할 때 핵심적인 내용은 임기의 보장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은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A의원은 "시는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 당시 임기를 재직기간이라고 명시해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임기를 2년으로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처사"라며 "조례를 운영한 것은 시장인데, 의장한테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실무진들은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은 관련법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임기가 2년인데다, 추천 권한은 시의회 의장에게 있어 절차에 따라 변경하게 된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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