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작성자와 상담자 보호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업무를 예약제로 실시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게 될 때 자신의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관한 의사를 본인이 미리 밝히는 것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위해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을 중단하도록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천시보건소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천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1:1 상담 및 설명을 통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https://lst.go.kr)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 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되고 언제든지 열람과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더욱 삶을 소중히 여기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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