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매연차량 신고 시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매연 과다 발생 차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내 도로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고 판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차량번호와 발견 일시, 장소, 매연사진 또는 영상 등을 확보해 인터넷(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해당 부서(기후대기과☎031-8045-2246/구청 환경위생과☎031-8045-3335·4331)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신고차량 조사결과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판정되면 신고인에게 건당 1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연 신고 포상금제가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요인 감소에 효과가 있도록 유익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38대, 수소차 20대, 전기버스 19대를 민간분야에 보급을 지원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4천37대는 저공해(매연 저감장치, 조기 폐차) 차량으로 조치했다.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739대, 수소차 97대, 전기버스 40대를 각각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량 4천780대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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