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양평군의회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며 지자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겸직 규정 구체화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8월 제151차 정례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양평군의회는 9월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결의안을 이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청와대 및 국회 등에 송부한 바 있다.

전진선 의장은 "그동안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분권 강화 등을 주장해 온 지방의회의 염원이 32년 만에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 양평군의회 개원 30년을 맞이하는 2021년 새해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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