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알 운반 차량의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가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내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5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최근 여주, 김포, 화성에서 발생한 4건의 AI 가운데 3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방역 차원에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차량은 ▶산란계 농가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잔반을 가금에 먹이는 행위 금지 ▶산란노계 도축장 출하 외 사용목적 타농장 반출 금지 ▶산란계농가 내 알 운송차량 진입금지 ▶계분장 거쳐 생계분 반출(최대한 부숙) 등 5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은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이상 감액하는 등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AI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상 지침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축사 내·외 소독강화, 축사내부 입장 시 장화 및 작업복 갈아입기 등 자체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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