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사진) 의원은 대학 내 각종사고에 대한 보장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학교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으며,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대학의 학교안전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간병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 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정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실상계 규정과 기왕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대학 내 안전사고 대응기반을 마련해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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