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내외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미국 의회 일각에서 법 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 행정부, 의회와 소통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외교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은 "이 법은 모든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거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라며 "제3국을 경유해 유인물을 발송하거나 다른 국가에 대한 것은 전혀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주민대표로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은 "UN이나 미국 의회 의원들의 몰이해와 편협한 인식과 발언을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외교력을 통해 정당한 국민 목소리가 우방 국가에 잘 전달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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