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1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인가를 고시했다. 서구 가정동 571 일원 90만6천349㎡를 개발하는 사업 내용은 변경이 없고 기간만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6월 30일로 바꿨다.
시는 한신빌리지에서 루원시티 쪽으로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육교 재설치, 중심상업용지 쪽과 봉수초등학교∼공원을 잇는 육교 2곳의 설치 공사가 끝나지 않아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역 광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시와 LH는 손실금 정산을 위한 시간은 번 셈이다. 1년 6개월간 이견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2017년 루원시티 사업성 추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금융비용을 뺄 경우 손실금은 약 2천940억 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1조 원 정도 손실금이 예상돼 부담 주체를 두고 이견이 생겨 정산 시점을 사업 완료까지 미뤘다.
시는 2006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LH가 금융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등을 시가 냈기 때문에 LH가 금융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LH는 루원시티와 경인고속도 직선화, 인천2호선은 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육교 3곳 설치 등 나머지 사업은 설계가 다 돼 있으며, 설치 공사하고 준공 처리까지 고려해 1년 6개월 연장한 것"이라며 "손실금 부담 관련 규정은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규정했던 내용으로, 금융비용은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LH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