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했다. 핵심 시설인 중심상업용지 쪽을 포함해 3곳의 보행데크(육교) 사업 등이 남았고, 방음벽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견을 보이는 손실부담금 정산도 준공 시점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21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인가를 고시했다. 서구 가정동 571 일원 90만6천349㎡를 개발하는 사업 내용은 변경이 없고 기간만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6월 30일로 바꿨다.

시는 한신빌리지에서 루원시티 쪽으로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육교 재설치, 중심상업용지 쪽과 봉수초등학교∼공원을 잇는 육교 2곳의 설치 공사가 끝나지 않아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역 광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시와 LH는 손실금 정산을 위한 시간은 번 셈이다. 1년 6개월간 이견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2017년 루원시티 사업성 추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금융비용을 뺄 경우 손실금은 약 2천940억 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1조 원 정도 손실금이 예상돼 부담 주체를 두고 이견이 생겨 정산 시점을 사업 완료까지 미뤘다.

시는 2006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LH가 금융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등을 시가 냈기 때문에 LH가 금융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LH는 루원시티와 경인고속도 직선화, 인천2호선은 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육교 3곳 설치 등 나머지 사업은 설계가 다 돼 있으며, 설치 공사하고 준공 처리까지 고려해 1년 6개월 연장한 것"이라며 "손실금 부담 관련 규정은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규정했던 내용으로, 금융비용은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LH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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