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청북 어연·한산산업단지(산업단지)에 건립되는 폐기물 소각장을 두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자 지난 21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김진성 시 환경국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을 하도록 입주계약이 된 내용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됐다. 이 때문에 의료폐기물은 소각할 수 없고, 산업폐기물만 소각 가능하다"고 밝혔다.

폐기물 소각장은 민간업체가 산업단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는 산업폐기물 처리(소각 및 매립)를 위한 용도로 2만5천10㎡ 규모다.

산업폐기물 소각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 및 환경성검토서를 포함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해 인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건축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단순 장비 내역 등만이 첨부된 사항을 갖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건축허가서에는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아 소각처리용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일각에서 계획용량의 4.25배인 하루 408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허가했다는 소문은 평면도에 표기된 소각로 무게(204t×2기)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산업단지 승인기관의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조정·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을 정하게 되는데, 2008~2009년 고덕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경기도에서 고덕일반산업단지 내 발생한 폐기물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한 사항으로, 시는 건축허가로 인해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국장은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서측에 고덕국제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인접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발 예정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이 있어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및 악취영향 등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20년이 지난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폐기물처리부지에 대한 검토 결과로는 현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향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돼 적정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사업계획서 검토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관련 업무에 대해 관계 기관(부서)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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