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고통받는 조안면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364일 달력’과 ‘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364일 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배경으로, 비합리적인 규제로 멈춰버린 조안면의 현실을 표현했다.

특히 조안면 주민에게 잊고 싶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 ‘7월 9일’을 비워놔 의미를 더했다.

이 달력은 헌법재판소, 환경부 등 유관 기관 배부용과 SNS이벤트 홍보용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거꾸로 가는 시계는 숫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해 각종 규제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조안 주민들의 45년 시간을 고스란히 담았다.

이 시계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관람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시청 본관 1층의 접견실인 ‘이석영 마루’에 전시 중이다.

한편, 조안면 주민들과 시는 지난 10월 27일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상 규제로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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