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 국회의원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춘식 의원은 전해철 후보자를 향해 "법보다 판례를 우선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재수사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은 이 차관이 법무실장을 사직하고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단지에서 만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다. 

경찰은 2017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 폭행죄에 해당하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내사종결했던 사건이었으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2015년 개정된 특가법에 따라 내사종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에 따라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10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5년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전해철 후보자도 사실상 ‘운행 중’의 의미를 폭넓게 적용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어,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장관 후보자의 적극적인 재수사 의지를 요구했다. 특히 이용구 차관의 경우에는 하차를 하기 직전 욕설과 멱살잡이가 있었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특가법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춘식 의원은 2015년 법 개정 당시 ‘운행 중’을 폭넓게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특가법이 개정되었다는 점,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하차 직전의 폭행이라는 점, 택시 기사가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용구 차관 폭행사건이 특가법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의식해 경찰이 서둘러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내사종결처리하는 과정에서 윗 선의 압력이 없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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