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8)을 호송한 법무부 차량에 올라가 발로 짓밟아 지붕을 찌그러뜨린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됐던 격투기 선수 등 다른 유튜버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 중이다. 조두순은 출소 열흘을 맞은 이 날까지 두문불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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