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이채명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안전과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은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 안전 의무 준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시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시행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사업과 이용문화 정착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시범구역 조성과 안전교육 실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됐다.

이채명 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재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안전 인식이 확대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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