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천시 홈페이지 캡쳐
사진 = 인천시 홈페이지 캡쳐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지만 구체적인 지침 안내가 늦어지고 적용 대상이 모호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돌잔치·회갑·칠순연과 같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 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위한 행사·모임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황하고 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과 공적 모임의 범주를 여전히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2시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었지만 구체적인 공고는 시행일 바로 전날인 22일 오후에나 발표된 탓이다.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A씨는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한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는 뜻인지, 모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한 발표가 없어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이 하루종일 우왕좌왕했다"며 "식당 중에서는 점심을 먹으러 온 직장인들도 5인 기준에 해당되는지 몰라 아예 다음 날 장사 준비를 포기하고 문을 닫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사적 모임은 ‘일상생활을 함께 하지 않고 거주 공간을 달리하다 친목만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로 규정한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친척·지인·동료·친구라도 모임이 사교 성격을 갖고 있다면 4명만 모일 수 있다. 그 이상의 인원은 테이블을 나눠 앉더라도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이상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직장 동료의 경우에는 업무가 끝난 후 5인 이상이 회식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은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으로 허용된다.

시는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한 추가 방역수칙도 검토 중이지만, 식당이나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일일이 공적 모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조치는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우왕좌왕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