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이 열려 특사경 관계자들이 관련문서를 살펴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이 열려 특사경 관계자들이 관련문서를 살펴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위장 전입해 부정 청약으로 이익을 챙기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232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단장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8∼10월 기획수사 및 제보, 도내 시·군 등의 수사 의뢰를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함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그 결과 청약 브로커, 부정 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불법행위를 한 232명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은 ▶위장 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 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13명이다.

도는 이 중 4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하는 한편, 16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부정 청약자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 과천시로 위장 전입해 지난해 분양된 과천시 아파트에 당첨되면서 무려 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60명이 챙긴 부당 이익은 304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브로커 B씨는 장애인 브로커 C씨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해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를 공모했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씨에게서 장애인 3명을 소개받아 도내 한 공장에 위장 전입시켜 청약 자격을 갖추게 했다. 이후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B씨는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2천500만 원을 받고 매도해 불법 이익을 챙겼다.

이 외에도 ‘떴다방’ 무자격자가 개인 공인중개사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차려 조합원 다수의 분양권을 매수 후 24명에게 불법 전매해 9억6천만 원을 챙기는 등의 불법행위들도 적발됐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