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별피해업종 3차 재난지원금 총 7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방역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 3천738곳의 소상공인이다.

지원액은 업체당 20만 원이며, 지난 11월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기 지급받은 업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연내 일괄충전해 지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기존 2차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PC방)과 집합금지 업종(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개인·법인택시 종사자, 교습소, 목욕장이 해당된다.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업체라도 지원대상 업종이라면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윤국 시장은 "이번 포천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특별피해업종을 포함한 관련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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