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계급여 지원 예산으로 236억9천만 원을 확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지원한다.

단,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이나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양주 지역 내 기초수급대상자는 7천339가구, 1만502명이다. 기초생계급여는 4천474가구, 5천849명이 보장받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법정보호를 받지 못했던 더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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