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민관협치의 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보도다. 그동안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가 양산됐으나 정작 실효성과 권한이 부족해 방치한 탓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가 크고 작은 공공 갈등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론화위원회의 경우도 지난 7월 말 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 정책권고문을 시에 전달한 뒤 별다른 활동이 없다. 공론화위는 의제의 공론화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공론화 사안별 공론화 추진위를 구성하는 상시적 위원회로 설치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1호 의제에 대한 진행 상황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연말로 예정됐던 공론화 추진경과 보고회의는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처럼 시가 운영하는 지역 내 민관협치 성격의 위원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총 위원회 수는 230개로, 2018년 217개보다 13개 늘었다. 이처럼 위원회가 양산된 이유는 위원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인천시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들은 평상시에는 위원회를 해체했다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다시 구성해서 여는 방안으로 상위법도 개정해야 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소홀했다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원칙 없는 통폐합은 인천시의 자문역할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와 같은 자문·심의 기능에서 탈피해  정책 및 제도 논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을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관 협력 체계가 갖춰져야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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