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공교육 체제 밖에 있는 학령기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 실천을 위해 더욱 힘쓸 방침이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를 기반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습자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기준과 교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대안교육기관 학습자 중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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