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경기도의원(구리1)과 파주시의원(가선거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5일부터 실시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가구 수 10%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로 전화하거나 각 지역 선관위에 문의하면 안내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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