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 집 현관문에 거짓 문구를 부착해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150만 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23일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15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들어가 전남편 B씨 자택 현관문에 임산부나 아동 폭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동폭력범, 임산부 폭행범이 사는 집’ 등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아파트 우편함에서 B씨에게 배달된 재산세 납세고지서와 국세 환급금 통지서 등을 허락 없이 개봉한 혐의도 받았다.

김이슬 판사는 "피고인이 불안 증세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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