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PG) /사진 =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PG) /사진 = 연합뉴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4.60㎢ 규모의 27개 시·군 임야와 농지가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과 7·8월에 이은 4번째 조치로, 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와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가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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