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새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 최고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남성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인과 함께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와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진 및 양성평등적 양육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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